유가할증료 조정만으로 원가상승 보전 한계 지적
국제유가 급등으로 선박운항원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선박연료유도 동반 상승, 선박의 운항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해운선사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라크전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석유재고량 감소에 따라 지난 2월 26일 현지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37.66달러로 전날보다 1.69달러나 올라 지난 90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선박연료유인 벙커C유 가격도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톤당 180~210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전쟁도 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1990년 걸프전 발발직후 기록한 배럴당 40달러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런 속도로 갈 경우 유가 급등세와 그로인한 충격, 파장은 걸프전 수준을 능가해 1970년대 중동의 석유금수조치로 인해 촉발된 오일쇼크를 재연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운선사들이 유가할증료 조정만으로는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일 쇼크 재연 위기감 고조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2002년 1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의 경우 배럴당 19달러선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년 2월 26일 현재 톤당 38달러선에 육박하는 등 2배가량 급등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항만의 선박연료유 가격도 지난 2002년 1월 톤당 102~117달러 수준이었으나 2월 26일 현재 190~210달러선으로 급격히 상승해 최근 13개월 사이에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항의 연료유가는 작년 1월 톤당 117달러에서 금년 2월 26일에는 톤당 209.50달러로 급등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도 작년 1월 112달러에서 2월 26일현재 198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박연료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연간 770만톤, 금액으로는 10억달러이상의 연료유를 소비하는 우리나라 외항해운업계의 경우 연간 연료비 부담이 15억달러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5억달러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외항해운업계의 선박운항원가는 2001년도에 8조8천9백17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선박연료비는 1조3천2백75억원으로 전체 운항원가의 15%를 차지하는 등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해운선사들의 선박운항원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주요항로의 협의체 또는 동맹들은 선박연료유가 급등에 따른 선박운항원가 보전을 위해 유가할증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보전받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북미항로 정기선사들의 협의체인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4월 1일부터 유가할증료를 20피트 컨테이너(TEU)당 현행 135.75달러에서 172.5달러로, 40피트 컨테이너(FEU)의 경우는 185달러에서 230달러로 각각 인상키로 하고 이미 미국 해사연방위원회(FMC)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주운임동맹(FEFC)도 3월 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당 70달러에서 97달러로, 40피트는 140달러에서 194달러로 인상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호주/뉴질랜드항로 운임동맹(ANZESC)도 오는 4월 1일부터 유가할증료를 20피트 컨테이너당 현행 125달러에서 150달러, 40피트는 250달러에서 4백달러로 각각 인상, 적용할 계획이다.
운임인상 시기 앞당길수도
또 한일항로의 경우도 오는 3월 중순부터 유가할증료를 20피트 컨테이너당 84달러에서 104달러로 인상적용하고 일반화물에 대해서도 유가할증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유가할증료를 적용하지 않았던 한국~중국~일본간을 취항하고 있는 정기선사들은 3월 1일부터 긴급유가할증료(EBS)를 도입, 북중국~일본간은 20피트당 50달러, 40피트당 1백달러를 적용하고 한국~북중국항로에서는 20피트당 20달러, 40피트당 40달러의 할증료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관련, 해운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거승로 예상되는 만큼 해운선사들이 유가할증료의 조정만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각항로 협의체별로 4월이나 5월에 예정돼 있는 운임인상시기를 앞당기고 운임인상폭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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