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8 11:06

항만혼잡통행료 적용할까? 말까?

10월 초 북미서안 29개 항만에서 발생했던 항만 폐쇄와 관련, 북미 서안 항만 지체 현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일부 외항선사들이 항만 혼잡 통행료(Congestion Surcharge) 징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를 포함하여 에버그린, P&O Nedlloyd, Hapag-Lloyd 등 외국적 선사들은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에 걸쳐 개개 선사에서 정한 수준의 항만혼잡 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다. 11월 22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고시, 각각의 하주들과 협상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일단 TEU당 750달러, FEU당 1,0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12월 6일부터 TEU당 500달러, FEU당 1,000달러를 고시해 놓은 상태이다. 11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 화물을 받고 있는 에버그린 코리아는 TEU당 500달러, FEU당 1000달러를 부과한다. P&O Nedlloyd는 다음 달 8일부터 컨테이너당 600달러의 부대 요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혼잡통행료는 북미서안 29개 항만 폐쇄 이후 작업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선박들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항만 지체가 발생,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진해운은 “북미 서안에 들어가는 선박들이 현재 외항에서 기본적으로 7-8일 이상 대기함으로 하루 평균 35,000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항만 폐쇄와 그 이후의 하역 작업등에서 발생하게 된 손해를 선사가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대 요율 부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올해 안까지는 부대 요율 부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상선 부대요율 부가와 관련, 현대상선 한 관계자는 “최근 PMA와 ILWU가 잠정적인 합의에 들어감에 따라 계속적인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80일의 Cooling Off 기간이 끝날 즈음 상황이 아직은 예측 불가능인 만큼 먼저 부대요율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간 협의가 원만하게 풀릴 경우 부대요율 부과는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북미항로 취항 선사중 Maersk-Sealand, MOL, NYK, APL 등은 별도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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