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9 17:32
금융감독원은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에서 제시한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운송계약 선박에 대해서는 해운업계의 의견이 타당한 만큼 별도 대책마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와 금융감독원은 1월25일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충재무제표 주석공시(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해운업계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해운업계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충재무제표 주석공시(안)은 현실적으로 실무에 적용시키기가 너무 복잡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투자가가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외화화산손익을 제외한 재무제표와 재무비율을 주석으로 병기하고, 동 주석내용을 타기관에서도 참조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해석적용사례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운업계는 또 장기운송계약수송선박은 원가보상방식에 의해 미국통화로 운임을 받고 선가상환을 하므로 환리스크에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주석공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신뢰를 위해서는 감독원에서 제시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해운업계에서 제시한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운송계약 선박에 대해서는 해운업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별도의 대책마련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산환율의 선택적 사용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에서는 마감일 현재 외화부채의 원화환산은 마감일 최초고시 환율보다는 익년도 개시일 최초고시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하므로 이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해운업계는 2001년 결산시 익년도 최초고시 환율을 적용할 경우 약 1,000억원의 외화환산손실액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업계에서 결산환율을 변경할 경우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차년도에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하여 해운업계는 결산환율변경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차년도에도 계속 사용하는 방안으로 긍정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해운업계에서 한진해운 조수빈 상무, 대한해운 김칠봉 부장, KSS해운 김종석 부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 등이 참석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