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부산항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려고 유휴화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입주 기업엔 지방세 지원과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77억원의 사업비로 부산항 우암부두에 17만8500㎡ 규모로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시설에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6월,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이 2024년 3월 입주했고 마리나비즈센터가 2026년 5월 입주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광양항 중마 일반 부두와 컨테이너 부두 1-4단계에 28만7800㎡의 기반 시설을 완공했다. 현재 ▲자율주행차량 하역기술개발 ▲타이어형 크레인 자동화 실증 ▲연료전지 탄소 포집기술 개발 ▲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시설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부산항은 9만2500㎡, 광양항은 16만4400㎡ 부지가 임대를 기다리고 있다.
해수부는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자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된 개발 계획에 담았다. ▲부산항은 현행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부분품(제조업)에서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기자재(모든 업종) ▲광양항은 현행 해운항만물류R&D(연구개발업)에서 해양수산R&D 및 항만연관산업(모든 업종)으로 각각 변경됐다.
해수부는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가 협력해 신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해 클러스터 활성화를 꾀한다. 내년 초 해양산업클러스터별 투자설명회를 열고 입주기업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돼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라고 기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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