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 신청 절차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전담하는 내용으로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수부에서 우수 물류신기술 신청 일정을 공고하고 진흥원에서 서류 접수·심사를 수행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진흥원은 또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흥원은 1월 중에 이번 제도개선을 포함한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 시행계획을 누리집(www.kimst.re.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 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됐다.
오운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친환경 등 혁신적인 해운물류신기술을 발굴해 현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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