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일(3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증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하는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2월30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자율운항선박 연구회 회의에서 자율 운항 선박 실증 해역을 공표해 일반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 선박이 실증 해역에 진입했을 경우 자율운항선박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지원책 마련 ▲실증 선박의 운항 가능 해역 지정과 관리 ▲실증 선박의 선박안전법 등 적용 면제 ▲실증 선박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실증 운항할 때 해수부 장관에게 6가지의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했다. ▲자율항해 자율기관 등의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선박과 일반 선박 간 상호 운항 안정성 ▲자율운항선박과 육해상 간 데이터 교환 보안성 ▲자율운항선박과 통신 체계 간 호환성 ▲자율운항선박 간 운항 적합성 ▲자율운항선박의 기준과 표준 등이다.
또 자율 운항 선박이 실증 해역에서 시범 운항할 동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적용을 일부 면제받도록 했다. ▲검사 ▲시설 기준 ▲안전 항해 조치 ▲선원 승무 기준과 직무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용어도 통일했다. 선원 또는 원격 운항자가 자율 운항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선박(2~3단계)을 ‘부분 자율운항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만으로 운항하는 무인 선박(4단계)을 ‘완전 자율운항선박’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 육상에 있는 원격 조종 시설과 조종 인력을 각각 원격운항센터와 원격운항자로 정의했다.
김인현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실증 선박의 국내 법령 적용 면제 규정에 선원법의 ‘재선(在船) 의무’도 포함해야 한다고 짚었다. 선원법은 10조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까지 선장이 반드시 선박에 머물러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의 경우 선원이 한 명도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선 의무 규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율운항 안전성 기준에 관련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법과 시행령이 3일 시행되고 추가로 고시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검토해 법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운항선박 연구회는 지난 2023년 12월22일 첫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총 5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엔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해기사협회 전영우 교수, 해양수산개발원(KMI) 박한선 박사, 황진회 박사, 조병호 화이브오션 대표,정선아 김앤장 변호사, 김원각 연구교수 등 20명이 참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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