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의 설계 기준을 포함한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안전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 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가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선박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IMO에 제안했고 IMO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했다. 흡입구는 잔존 연료를 모아 펌프를 통해 선박의 주기관으로 옮기는 웅덩이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돼 2028년 1월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 세계 LNG선단 680척 중 500척을 건조하는 등 LNG선 건조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LNG선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 좌초나 하부 충돌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설명이다.
▲조선소 설계 시간 단축▲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선사 비용 절감 ▲흡입구 허용 깊이에 맞춘 연료탱크 크기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 기준으로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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