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최근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었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분양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마련됐다.
현행법에선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개발·운영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귀속여부가 불명확하고, 양도제한 등의 규정이 분양리스크로 작용해 항만배후단지의 매력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항만시설은 현행 ‘항만법’ 제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너무 제한적으로만 해석하다보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의 도입 문턱이 높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돼, 명시되지 않은 항만 시설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규 도입했다.
항만시설과 관련해 업무 담당자들이 신기술을 도입해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사업 업무 담당자의 손실책임 면책근거 조항도 함께 포함시켰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해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초석이 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항만들이 대한민국 핵심 경제허브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의 성장은 고용창출 및 물류·유통기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조업계의 리드타임 또한 줄일 수 있다”며 “항만배후단지개발의 활성화는 항만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도 한 단계 높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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