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가 국내외 항만과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항만개발사업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안 의원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항만물류 시설에 적극 투자하는 유럽이나 중국 선사에 대응해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거점 터미널과 물류 시설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항만사업이 고위험사업으로 인식되면서 투자자 유치와 민간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급유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현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반영해 공사가 선박 연료 공급업을 포함한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하는 등 선박의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급유선 371척 중 1000t 이상의 대형 선박은 8척에 불과하다. 급유업계의 낮은 신용도와 영세성, 정책 금융의 부재로 자력에 의한 대형화와 현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 의원은 아울려 항만운송시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항만사업장은 하역 업무 근로자 외에도 다양한 관련 사업 인력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화물고정 줄잡이 통선업 등의 항만용역업과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근로자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하역사업자가 고객사인 선사나 화주와 계약한 항만 운송 관련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에겐 적극적인 안전 관리 이행 조치를 지시할 수 없었다.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까지 이뤄져 작업 현장에서 계약 내용 해석이 충돌해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빈번했다.
안 의원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 부당 거래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 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당사자 간 안전 의무 준수 등의 시장 질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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