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해운물류업계에서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연안해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적 운송거부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화물연대 측에 조속한 운송 복귀를 촉구했다.
해운조합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연안해운이 운송하는 물동량 중 53%에 달하는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제품 화물의 적체가 누적되면서 선박 운항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탱크로리 차량의 정유사 출입이 제한돼 파업이 지속될 경우 선박 연료유 공급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합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화물연대는 불법적인 파업을 강행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불법 집단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에 근거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도 같은 날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내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지지하는 호소문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행된 파업 사태로 중소 수출입기업과 물류기업은 원부자재 운송이 막히면서 납기 준수가 어려워졌고 계약 파기와 거래처가 끊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산업 현장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시멘트 분야뿐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업종의 운송 거부자에도 조속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인위적인 물류비 인상을 부추기고 차주와 운송사 일감 감소에 영향을 미친 데다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안전운임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금지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적·실증적 방법 도입 ▲표준운임제 등으로 명칭 변경 ▲장기·대형 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적용 ▲객관적 원가 조사 ▲물류산업 관계자가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
원제철 국제물류협회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회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운협회와 항만물류협회도 화물연대의 물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운협회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고 한 정부의 중재안을 즉각 수용해 안전운임제 기대 효과를 검증한 뒤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항만물류협회는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는 7만여 항만물류 산업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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