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당국이 공급망 대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해운시장에 국한돼 있던 담합 조사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한다. 첩보 동맹체 파이브아이즈를 구성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도 반경쟁 행위 감시 체제를 결성했다.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수사국(FBI)은 공급망 대란을 악용한 담합 공모 행위를 억제하고 수사·기소하는 대응책(이니셔티브)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미 경쟁당국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류비를 해결하고자 개인 또는 기업 간 계약에서 입찰과 가격 담합, 시장분할 등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물류난으로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과 선적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미 법무부 조너선 칸터(Jonathan Kanter) 반독점 차관보는 “일시적인 공급망 대란을 이유로 불법 행위가 은폐돼선 안 된다”며 “반독점부는 공급망 대란을 가장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리려고 담합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경쟁당국은 나아가 영국 경쟁시장국, 캐나다 경쟁국,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뉴질랜드 상무위원회와 세계적인 공급망 담합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실무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5개국 실무그룹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급망 대란을 악용해 가격 조작과 반경쟁 행위를 시도하려는 기업 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미 경쟁당국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현지 전문가들은 해운과 항만 분야에 집중돼 있던 공급망 담합 이슈가 트럭 창고 3자물류 최종구간(라스트마일)배송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법률회사인 홀란드앤드나이트의 제럴드 모리시(Gerald Morrissey) 파트너변호사는 “내륙운송은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반경쟁법 면제 대상인 해운사나 항만터미널업체 대신 공급망에 참여하는 이들 기업이 고객이나 경쟁업체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프레이트웨이브에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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