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관세청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출입기업과 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지에 관세 기고를 연재 중인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본부장)는 이날 토론회에서 ‘RECP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및 수출기업 원산지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RCEP 활용 등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김사웅 관세사는 “RCEP은 수출자 원산지자율증명의 요건으로 인증 수출자 취득이 사전에 필요하고 인증 취득 이후에도 원산지검증 대비 측면에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중간재기준 적용, 미소기준 적용, RCEP원산지증명서 수취를 통해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산지증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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