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30 09:03

[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 책임 면함 ]

(서울민사지법 제21부 판결)

사건 92가합 41813 보험금
변론종결 1994.3.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 선체보험계약의 체결
⑴ 이 사건 선박의 선명, 선적 및 소유자의 변동
별지목록 기재선박은 1975년경 일본에서 참치잡이원양어선 제 8덕운호라는
이름으로 건조돼 일본 회사 소유로 돼 있다가 1989년경 선명이 비너스 1호
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0년경에는 그선적이 세인트 빈센트로 변경되었으며
1991년초에 이르러서는 소외 유풍수산주식회사(이하 유풍수산이라고만 한
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윤은옥이 위 선박을 편의치적키 위해 온두라스에 설
립한 소외 유풍에스, 디이알. 엘(이하 유풍에스라고만 한다.)이라는 회사
소유의 유풍 제101호로 선적, 소유자, 선명이 모두 변경되었다.
원고회사(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이무남이었다)는 1991년 3월 4
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위 유풍에스와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한 기간 5
년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위 윤은옥은 1991년 8월 7일 위 이무
남으로부터 원고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따라서 위 윤은옥은 위 선박과 관련된 원고회사 및 위 유풍수산, 유풍에
스 등 3개회사 모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다.
⑵ 이 사건 선체보험계약의 체결
(가) 1차 선체보험계약
위 윤은옥은 1991년 2월 26일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해 피보험자
를 위 유풍에스 및 윤은옥으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보험
계약을 담당했던 피고회사의 직원 소외 김용만으로부터 피보험자를 윤은옥
개인으로 하는 것은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수령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는 말을 듣고 위 김용만과 상의하여 원고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는 대로 원고회사를 선박관리자로 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키로 하고 1991년 8월26일자로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합의해지
했다.
⑵ 2차 보험계약-이사건 선체보험계약
그 후, 원고회사는 1991년 9월 27일(위 윤은옥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기된 이후이다)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피보
험자 위 유풍에스 및 만진수산주식회사, 협정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미화 7
0만달러, 보험료 및 요율 미화 41,059.90달러 및 5.8657%(단 보험료는 4회
분납하는 것으로 정함), 보험기간 1991년 9월 27일 12시부터 다음해 9월 27
일 12시까지 1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선체보험계약(이하 이사건 선체보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선체보험계약에는 협회기간약관이 그 내
용으로 포함되었는데 위 약관 모두에는 이 사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의 영국법 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에 위 보험계약에 따라 1회분
보험료로 금 7,646,391원을 납부했다.
한편 위 윤은옥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회사 담당직원인 소외 박
근아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선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원고회사가 직
접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회사 직원에 의해 피고회사의 타자기를 이용해 작성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위 유풍에스의 이사건 선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원을 정기
용선자인 원고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양회사 대표
이사의 자격으로 서명함으로써 위 유풍에스의 이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금청구권을 원고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원고회사는 1991년 11월 27일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남태평양
에서 포획한 후 어항에 저장하여 괌으로 싣고 올 약 25톤의 참치에 관해 피
보험자 원고회사, 보험금액 2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에는 위 적하보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문제
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거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 및 부가조건으로서 특
별어획물약관이 적용되도록 위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있었고 위 특별어획물
약관 제 4조에는 보험계약자가 증권에 기재된 어선에 무선전신기 또는 무선
전화기를 설치할 것과 본사에 일일어획량을 보고할 것을 담보로 한다는 내
용의 명시적 담보가 규정되어 있다.
원고회사는 위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금 212,677원을 피고회사에 납
부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의 침몰
이 사건 선박은 1991년 12월 8일 미합중국령 괌의 아프라항을 떠나 91년 12
월12일 남태평양상의 참치어장에 도착한 후 약 10일에 걸쳐 어로작업을 한
후 괌으로 회항하기 위해 북위 4도33분, 동경 151도 43분 해상에서 대기하
던중 91년 12월 23일 상오 2시경부터 선미부분 스턴류브그랜드팩킹으로 들
어 온 과다한 해수로 인해 동일 11시경 우현측으로 부터 침몰하였다.
라. 1991년 6월 7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 경까지의 이사건 선박의 관리상

이사건 선박은 91년 6월7일 괌의 아프라항에 입항한 후 이 사건 출어시까지
계속 위 항내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위 유풍에스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실질적으로 위 선박을 통한 원양어업경영자인 위 유풍
수산 및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윤은옥은 그 기간동안 위 선박의 입출항
수속, 선원의 입출국수속등의 처리를 위해 괌 소재 마루와쇼카이 괌이라는
회사를 대리점으로 삼고 있었다.
91년 6월7일 위 아프라항에 입항당시 이 사건 선박은 어창이 수리되지 않으
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울 정도로 손실되어 있었고 12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는데 그 중 6명의 필리핀 선원은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다른 선박으로
전선되고 한국인 선원 6명만이 남아 있다가 임금인상 및 조업지연문제로 91
년7월10일까지 모두 하선시켰다. 그 도중인 같은 해 6월 15일 경 위 유풍수
산의 이사이자 위 윤은옥의 큰아들인 소외 이학주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2명
의 선원을 데리고 와 위 선박에 승선케 하였으나 동인들 역시 같은 8월 20
일경 하선했다.
위 선박은 같은 해 7월 11경 위 아프라항의 하버마스터로부터 부두를 떠나
아프라항내 해상에서 계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프라항의 에프2, 에프 3 잔
교로부터 1.5NM정도의 거리에 있는 구요트클럽이라 불리는 비보호계류장(항
내의 해상임)에 닻을 내리고 계류했다.
구요트클럽에 계류 중 위 선박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위 이상호와
안영회는 무전시설 및 냉장고 , 전등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와의 연락, 식
사의 해결등 선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위 선박은 위 이상호, 안영회의 하선후인 91년 8월2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26일 원고회사의 이사, 위 유풍수산의 감사이자 위 윤은옥의 작은 아들인
소외 이학우가 위 선박에 새로 승선할 소외 권중용(선장), 이명달(기관장),
오동진(갑판원)과 함께 괌에 올 때 까지 공선으로 있게 되엇고 공선으로
있는 동안 주발전기에 물이 차고 구명뗏목, 자이로콤파스, 마그네틱콤파스,
브이에이치에프 무선전화기, 냉장고, 잠수장비, 주기관 예비품 및 기관실
공구 전부등 상당한 양의 선박장비를 도난당했다.
2. 선체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선체보험계약에 기한 위 유풍에스의 보험금청구권의 양
수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해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나. 고지의무위반
⑴ 준거법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될 19
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체
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성립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통
상의 업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일체의 사항을 아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험
계약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선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정하
거나 또한 위험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⑵ 중요한 사항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HULL & MACHINERY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선체보험
계약에선 선체 뿐아니라 그 기관, 기계, 의장선구,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
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그 보험가액을 정하
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인 91년8월21일 경
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인 같은 해 9월 27일을 지나서까지 이사
건 선박의 기능상 중요한 부문인 어창이 손상되고 발전기가 고장난채 아무
도 승선하지 않은 공선의 상태로 위 아프라항의 구요트클럽에 계류되어 있
었다는 이 사건 선박의 관리상태는 보험자가 위 선박에 관한 이사건 선체보
험계약에서 보험가액 및 보험료를 정하고 그 위험자가 위 선박에 관한 이
사건 선체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 및 보험료를 정하고 그 위험인수여부를 ㅍ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정으로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원고회사가 알고 있었는지
또 을 제 2호중의 1내지 3, 제4호중, 제17호중의 1내지 10, 제19호중의 1,
2, 제25, 26, 28호중, 제32호중, 갑 제3호중의 1,2, 제20호중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학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검사, 위
유풍수산의 이사이자 위 윤은옥의 큰아들인 위 이학주는 91년 6월12월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같은 해 6월30일부터 7월19일까지 및 같은 해 8월 2
1일부터 8월28일까지 세차례 괌에 머물면서 처음의 체류기간중에는 이 사건
선박에 위 이상호, 안영희를 승선시키고 두번째 체류기간동안에는 같은 해
7월 9일 및 7월10일경 위 선박으로부터 하선한 위 6명의 선원들의 출국문
제를 처리하고 위 선박이 공선으로 된 후인 마지막 체류기간중에는 위 선박
의 대리점으로서 활동한 위 마루와쇼카이 괌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점비용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괌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건
선박에 관련한 업무를 본 사실, 위 이상호는 이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 원
고회사로부터 2개월분의 급여를 선급받았고 위 안영희는 4개월분의 가족분
급여를 선급받은 사실, 위 윤은옥은 피고회사와사이의 위 이상호, 안영희
및 기존 선원들에 대한 근로자보상 및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91년 8
월 26일 경 중도해지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19일에 이르러 원고회사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새로 승선할 위 권중용, 이명달, 오동진 등 3명의 선원에
대한 근론자보상 및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학주로선 이사건 선박의 어창손상, 발전기 고장
및 91년8월21일부터의 공선체류상태를 괌에 머물면서 알게되었고 원고회사
로서도 이러한 선박의 상태를 이사건 보험계약체결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⑷ 취소권의 행사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원고회사가 위와같은 선박의 어창손상,
공선계류등의 사항을 피고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할 것인데 피고의 그와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92년 10월13일자 준비서면이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됨으로
써 이사건 선체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선체보험청구는 피고의 다른 항변에 까지 나
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적하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사건 선박의 침몰로 인해 이사건 선박에 적재된 참치 약 21톤
이 전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참치 약
21톤에 상응하는 적하보험금 198,072,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상의 명시담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
금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특별어획물약관 제4
조에는 원고회사가 이사건 선박에 무선전신기 또는 무선전화기를 설치할 것
과 본사에 일일 어획량을 보고할 것을 담보로 명시하고 있음과 이 사건 적
하보험계약에 영국법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위 영
국법준거약관에 의해 이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될 영국해상보험법ㅂ 제 33조
제1항에 의하면 담보하고 함은 확약적담보, 즉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행하여지지 않을 것을 보험계약자가 약속하는 담보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보험계약자가 약속하는 담보 또는 보험계약자가 특정한 사실상
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담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담보는 명시담보일수도 있고 묵시담보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담보는 위험에 대해 중요한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정
확하게 충족돼야 하는 조건으로서 이것이 정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
에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담보위반일로부터 그 책임
을 면하게 되고 다만 담보위반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중의 5, 제10호중의 2, 을 제12호중의 1, 제34호중의 각 기
재 및 증인 권중용, 이명달, 유로겐운터버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에 S.S.B. 와 같은 무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권중용은 위 S.S.B.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업당시의 이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회사 대리점이던 괌소재 소외 산코 부산에 2, 3일에 한번씩 일일 어획
량을 보고하였을 뿐 원고회사의 본사에 그와같은 일일 어획량보고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이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명시담보로 규정된 위 본사에
의 일일 어획량보고 조건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적하보험금 청구역시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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