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8일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대부분 해운부문 세금을 100%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은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선사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개국에 납부한 세금은 750억원(676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베트남은 협정 체결에 개의치 않고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한국선사로부터 같은 기간 3700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베트남 한 곳에 낸 세금이 나머지 5개국에 낸 세금(3060만달러)을 크게 웃돈다.
선주협회는 베트남과는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세금 면제를 추진하고 나머지 5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한국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과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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