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따라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해 피고의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해지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돼 공적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 선적분 벌크화물에 관한 SH호 배선취소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는 공적운임(Dead Freight)에 관해, 원고는 피고가 배선요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전에 선박일정을 확정해 통보해야 하고, 피고는 배선 14일 이전까지 선박일정을 확정받은 이후 원고에게 확답을 줘야 하며, 출항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배선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원래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공적운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약정했다.
이러한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통보 및 확답에 따라 출항예정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화주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배선취소를 할 수 있게 되면 운송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고려해, 피고가 출항예정일까지 14일 미만인 시점에서 배선취소를 하면 원고가 운송을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에게 원래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인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 화주인 피고가 배선취소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출항예정일까지 14일 미만인 시점에서 배선취소를 하더라도 원고에게 공적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년 7월4일 2차 선적분 벌크화물 중 S-R호에 선적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을 SH호로 운송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7월16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수배한 SH호가 마산항에 입항했는데, 피고가 2013년 7월17일 원고에 이 사건 통보를 해 SH호에의 선적을 불허한다고 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는 운송할 화물을 1차 선적분, 2차 선적분, 3차 선적분으로 구분해 1차 선척분을 2013년 5월15일에, 2차 선적분을 2013년 6월15일에, 3차 선적분을 2013년 7월15일에 각 선적하는 것으로 정하면서(이 사건 운송계약 제 4조), 원고는 피고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대상 화물에 대해 분할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는데(이 사건 운송계약 제 3조 제 3항), S-R호에 2차 선적분 벌크화물 전부를 선적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새로운 합의로 S-R호에 선적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을 SH호로 운송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SH호가 마산항에 입항한 다음날인 2013년 7월17일 선주화물 검사관 및 화주화물 검사관, 원고측, 피고측의 각 직원들이 선박상태를 검사한 사실, 그 검사 결과 SH호에 이미 선적돼 있는 화물 때문에 2차 선적분 벌크화물 중 S-R호에 선척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 전부를 SH호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2차 선적분 벌크화물 중 S-R호에 선적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을 운송할 선박으로 SH호를 수배함에 있어서 위 나머지 화물 전부를 선적할 수 있는 상태로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SH호의 배선취소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배선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SH호에 선적돼 았던 화물 일부를 양하하고 그 자리에 피고의 화물을 선적해 운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에게 이를 제안했음에도 피고가 거절했으므로 피고의 위 배선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선척분 벌크화물 중 S-R호에 선적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을 운송할 선박으로 SH호를 수배함에 있어서 위 나머지 화물 전부를 선적할 수 있는 상태로 수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화물 일부를 양하하고 그 자리에 피고의 화물을 선적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재량으로 위 나머지 화물의 운송에 관해 SH호 외의 다른 선박을 추가로 수배하거나 SH호에 이미 선적돼 있는 화물을 양하하고 그 자리를 위 나머지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SH호의 배선취소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SH호의 배선취소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 배선취소를 출항예정일까지 14일 미만인 시점에서 했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그 배선취소로 인한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3차 선적분 벌크화물에 관한 MB호 배선취소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공적운임에 관한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통보 및 확답에 따라 출항예정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화주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배선취소를 할 수 있게 되면 운송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고려해, 피고가 출항예정일까지 14일 미만인 시점에서 배선취소를 하면 원고가 운송을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에게 원래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출항예정일이 원고와 피고의 통보 및 확답에 따라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출항예정일이 특정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박의 운항일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출항할 가능성이 있는 날이어야 할 것이며, 원고나 피고 일방의 임의적인 통보만에 의해 출항예정일이 정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7월15일 피고에게 3차 선적분 벌크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원고가 수배한 MB호가 2013년 7월20일 마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피고가 2013년 7월17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해 MB호에의 선적을 불허한다고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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