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여일 간의 장고 끝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선임을 최종 승인했다.
해수부는 21일 오후 이기범 당선자의 이사장 임명건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운조합측에 통지했다. 해운조합이 지난달 31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이 후보를 선출한 지 21일만이다.
이 후보는 2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당시 총회에서 과반인 12표를 얻으며 이사장에 당선됐다. 유일한 법조인 후보였던 그는 해운조합이 <세월>호 사고 이후 직면한 보상이나 가압류 등의 법률적인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번 선거에서 서강대 전준수 교수를 지원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란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운석학인 전 교수는 연안해운 선박금융 활성화와 여객선 현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의원들을 공략했지만 5표를 얻는 데 그쳤다.
해수부는 지원 후보가 탈락하자 해운 비전문가인 이 당선자에 대한 승인을 오랜 시간 유보하며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이 당선자는 1983년 사법고시 합격 이후 줄곧 법조계에서만 활동해왔으며 해운계 경력은 전무하다. 해운조합법은 임원 중 이사장의 선출과 해임에 한해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해수부의 승인이 난 뒤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 이후 이사장이 없어 조직이 흔들렸기에 조직을 추스르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아울러 당면한 여러 건의 송사에서 방어를 잘 해서 해운조합의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해운조합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을 안 질 순 없겠지만 국가사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 억울한 면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보상 문제로 사옥이 가압류 당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1954년생인 이 이사장은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5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26년간 광주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으며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 이후 2년 이상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만큼 이달 안으로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업무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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