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6.9%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선사와 하역업계에 이 같은 내용의 하역료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세부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양측이 적정요금에 합의하면 5월께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로부터 요금 신고를 받은 뒤 적정성 검사를 거쳐 6월 말 인가요금을 고시할 계획이다.
6.9%의 인상률이 확정될 경우 부산 북항의 하역요금은 7월부터 4만5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3000원 가량 인상된다.
정부 중재안은 선사들과 하역업계 양측의 기대에 다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사들은 대규모 수익 감소를 내세워 1000원대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인상률로 따져 2.4% 수준이다.
선사들은 덤핑하역료 사태의 원인이 정부와 하역업계에도 있는 만큼 고통을 3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하역업계는 하역료가 최소 5만원대 중반은 넘어야 적자경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20%대다.
적정하역료 산정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년에 걸쳐 9.9%씩 인상할 경우 부산 북항 운영사들의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4500원을 올린 뒤 내년에도 추가 인상해 하역료 수준을 5만5000원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하역업계의 손을 들어준 용역 결과인 셈이다.
당초 입장이 어떻든 선사와 하역업계 모두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하역업계는 당초 목표했던 인상률은 아니지만 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하역료가 인상곡선을 그린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다만 선사들은 컨테이너 별로 일괄적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컬화물(직교역화물) 뿐 아니라 선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피더화물이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공컨테이너 수송에까지 6.9%의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글로벌선사들이 환적을 목적으로 맡기는 피더화물은 최종 목적지가 북미나 유럽 등의 원양항로이기에 운임이 로컬화물에 비해서 크게 낮다.
선사측 관계자는 “만약 수출입화물에 더해 피더화물과 공컨테이너에까지 일괄적으로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선사들은 6.9%가 아니라 21%의 인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밀한 지침 산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선사들이 일괄 인상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 관계자는 “화물 유형에 관계없이 공히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침을 마련 중이며 이는 선사들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확정된 지침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내려보내면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인가요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일단 올해 6.9% 인상한 뒤 내년부터는 시장상황을 봐서 추가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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