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묵호항의 1분기 개항질서 단속실적 및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동해·묵호항 내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2건, 개선명령 1건을 행정처분해 전년도의 고발 2건, 과태료 1건, 개선명령 7건 등에 비해 행정처분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밝힌 중점 관리대책은 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유지 등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해상 순찰활동 강화,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 철저, 불법어로·선박수리 등 항계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더불어, 올해 5월과 11월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항질서 특별 단속기간을 2주 동안 설정·운영해 개항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중점 관리대책 시행으로 동해·묵호항의 안전한 선박운항과 항만관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해=김진수 통신원 sam@samcheok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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