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의 국적과 선박등록, 등기
가. 선박의 국적
선박의 국적은 선박이 속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선박과 외국선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선박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선박의 국적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단일국적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해양법협약은 2개국 이상의 국기를 선택적으로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은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고 무국적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선박의 2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다.
나. 선박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
선박법 제2조는 한국선박의 요건으로 ①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②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③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④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위 ③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의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④의 요건은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선박소유자 국적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편의치적과 선박의 국적
편의치적(便宜置籍, flag of convenience)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선박소유자가 편의상 그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해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무, 노동, 해운정책 등에 기한 국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한 후 동 회사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귀속시켜 동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해운업계에 널리 활용되는 관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편의치적의 방법이나 운영형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나, 대표적 편의치적국으로는 파나마, 리베리아,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은 편의치적제도 도입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해 사실상 소유하면서 형식적으로 외국에 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 명의로 선박을 편의치적한 경우에도 그 선박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선적국인 편의치적국이 될 것이나,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편의치적선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는 사실상 한국선박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 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조건부나용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BBCHP)도 선박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게 되므로 위에서 살펴본 편의치적에 관한 논의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될 것이다.
라. 선박의 등록 및 등기
선박의 등록 또는 등기는 선박의 명칭, 국적, 선박의 톤수, 소유자, 저당권 등 선박에 대한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선박의 국적에 따른 국제법상의 취급방법을 위해 필요하고 국내적으로는 선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
선박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등록과 등기 중 어느 것을 요하는지는 나라마다 그 제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선박등록제도와 선박등기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마. 국제선박등록
우리나라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7월30일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해 제2선적제도를 도입했다.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면, 한국선박 이외에도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선체용선)한 외국선박도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선주가 국제선박등록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선박등록에 추가해 국제선박등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선박등록이 됐다 해 선박의 국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2. 나용선등록제도
가. 의의
나용선등록(Bareboat Charter Register)은 특정 국가에 등록된 선박이 다른 나라에 나용선된 경우 나용선자가 자국의 기를 게양하고 운항하기 위해 나용선국에 나용선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선박의 원등록 국적과 별도로 등록나용선국의 국기가 선박에 게양되게 된다.
나용선등록은 원등록국과 나용선등록국의 이중의 등록을 가지게 되므로 이중등록(dual or parallel register)이라 하며, 나용선자인 관리선주가 관리소유권(disponent ownership)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선주등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나용선등록제도하에서의 이중등록은 원등록의 변경 없이 단지 나용선등록국으로 선적이적(flagging out)이 되는 것이므로 나용선자로 해금 그 국가의 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 선박의 국적(선적국) 자체의 변경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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