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목표했던 자본금을 확보하고 설립 준비에 들어갔으며 톤세제가 5년간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해운보증기구의 첫 해 출자금은 당초 목표했던 1500억원을 넘어 최대 1600억원까지 바라보게 됐으며 정부측 출자금 역시 100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6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연내로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2월 5일과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보증기구 재원 출자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300억원으로 편성됐던 정부의 내년 해운보증기구 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은과 수은은 지난 10일 600억원을 우선 출자해 예비인가를 받은 뒤 보험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자회사 ‘한국해양보증’을 연내에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예비설립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원 대상을 해운을 비롯해 해양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구 명칭을 처음 정했던 한국해운보증에서 한국해양보증으로 바꾸었다.
한국해양보증은 내년 3~4월까지 IT 시스템 구축, 인력 채용, 보험업 본인가 등을 마치고 늦어도 5월에는 운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 예산은 법인 설립 후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해운사 지원은 전체 선가의 1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해양보증의 초대 사장과 부사장엔 현재 산업은행 한국해운보증설립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최재홍 단장과 수출입은행 해운보증기구 설립준비반장인 황훈하 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사무실은 부산시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마련될 예정이다. BIFC엔 지난 9월 문을 연 해양금융종합센터도 입주해 있다.
톤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까지 연장됐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P-CBO)이 1년 연장됐으며 해운업계의 숙원인 선박은행(Tonnage Bank)은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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