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후속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무리한 증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 인명사고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며, 수송수요기준 폐지 등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면허제도 개편을 담고 있다.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 여객 및 화물 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의무화,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 정비, 선사의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선원법은 선장의 선박 출항 전 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선장의 직접 지휘 구간을 확대하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장의 인명 구조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선장과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선박 위험 또는 충돌 시 선장은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하고 선박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해원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5년의 징역, 선박과 화물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손상을 입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여객선에 대해 복원성이 저하되는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선박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선박의 주요 설비(여객실 등 거주설비 포함) 개조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선박 결함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퇴직 직전 5년간 선박검사관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박검사에 대한 민관유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했다.
해수부는 이번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선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외항해운업계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선원직 기피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외항해운업계 노사대표단은 지난 5일 선원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유사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처벌 강화에 따른 선원 기피현상 심화, 국회 내 대안 법률 논의 등이 반대 이유였다. 유사 법률인 항공법은 기장이 여객을 구하지 않고 항공기를 이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선원법도 선장의 과실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당초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에서 다소 완화된 것은 위안거리다.
외항해운업계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추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위헌 소송이나 재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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