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른 하역사·선사·물류업체 임직원 등 총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경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는 운영수입을 조작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국가보조금 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씨, 뇌물을 수수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해운업체 임직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평택항 민자 컨테이너부두 운영수입을 조작,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로 컨테이너 부두운영업체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박씨 업체는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운영 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하역 물량을 조작해 운영 수입을 51%로 올려 보조금 28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에도 48%인 예상치를 50%로 조작해 37억원을 수령했다. 2009년 해양수산부(4급)에서 퇴직한 박씨는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평택항만 물류단지 입주 편의 제공을 대가로 물류업체 D사로부터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사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특정 부두에 하역해 주는 대가로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로부터 4억4천만원을 수수한 국제해상화물운송업체 이모씨 등의 비리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및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임직원이 공모해 평택항만 컨테이너 하역노임을 부풀려 실제 노임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1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 및 컨테이너부두 운영업체 임직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며 "금품로비, 회사자금 횡령 등 해운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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