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6 18:26

필리핀 마닐라市, 6개월간 트럭통행 한시적 허용

오는 12월까지 트럭통행규제 완화
마닐라 시내에서의 트럭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마닐라시의회는 6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24시간 트럭통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개월 동안 지속된 마닐라 항만의 정체상황이 항만시설 및 야드의 가용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하에 마닐라시가 시행한 것이다.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카비텍스, 슬렉스, 북부 루존고속도로, 오스메냐 고속도로, 로하스 도로, 카비테 등의 지역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24시간 트럭운행이 허용된다. 다만 에드사를 비롯한 C5 구간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은 24시간 운송가능 구간에서 제외된다. 금요일, 그리고 운송구간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의 트럭진입 규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구간의 어느 지역에서도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닐라시의회는 24시간 운송 가능토록 허용은 했으나, 기존의 규제시간대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통행규제 시간 안에 운송을 하는 경우 2500원 정도의 별도수수료를 징수한다.

마닐라 시의회는 6개월 동안 검증기간을 거친 후 조례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례는 정부의 사업계획 등을 상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월 시행된 마닐라 시내 트럭 통행 규제안 발표 이후, 수출입통관 및 운송시간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는 1천여개에 달한다. 경제특구 대표 및 외국인 상공회의소 연합(JFC)의 지속적인 대안요청에도 불구하고 마닐라시에서는 수개월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이 개회된 지난 5월21~23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24시간 트럭통행 또한, 고질적인 항만의 정체 및 운송시간 지연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마닐라 수입화물의 피크시즌은 7월부터 9월까지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기관 및 유관부서는 수입화물증대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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