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육송에서 해송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2025년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도로운송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연안해운이나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일부를 협약사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운조합은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연안해운으로 운송 수단을 전환하려는 교통물류 운영자(선사)와 이용자(화주)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업체는 24일까지 해운조합 해운정책팀(02-6096-2037)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조합은 사업 수행 능력, 기대효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 물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rk)과 한국해운조합 누리집(www.the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은 이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년간 3095만t의 화물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해 485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2조1000억원가량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산화탄소 485만t은 193만그루의 상수리나무가 10년간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