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남 편집위원 |
일반대학과 달라 통제된 캠퍼스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기숙사 생활에 좌학을 함께 하고 승선훈련이나 원양항해 실습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캠퍼스 내에서의 상하급생간의 기합이나 단체 얼차려에 구보 등 선후배간의 기율이 엄하고 군기잡기(?)가 심한 학습분위기에 단련이 된 관계로 상명하복(上命下服) 관계가 철저하게 지켜지던 때였다.
특히 학업이 끝난 후의 기숙사 생활이나 식사군기는 군부대의 내무반(생활관)의 집단생활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졸업 후 세월이 많이 흘러 선장과 도선사로 만나도 졸업기수를 알고 나면 사관생도 시절을 회상하는 군 장교들의 선후배 관계 이상으로 돈독한 우의는 물론 위계질서가 추상같이 질서 정연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심지어 자력도선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배 도선사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미안하게 생각되어 도선사들에게 키(舵)를 넘겼다는 농담이 나돌기도 할 정도로 해양계 대학 선후배간의 살벌하리만큼 군조직 못잖게 너무나 엄격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지레짐작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간 25%의 차등적용이 국적선에 대한 볼륨 디스카운트(Volume Discount/VD)란 명분을 세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시행돼 왔으나 더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을 맞았다.
외국선과의 차별적인 이중요율에 대한 불만이 대내외적으로 도처에서 불감당으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었다. VD제도란 것은 출입항 빈도가 잦은 국적선에 대해 명백하게 편법 혜택을 주는 부당한 요율제도란 공격이었다.
조상욱 선주협회장과 최학영 도선사협회장 및 이맹기 선주협 고문(대한해운 사장) 및 박종규 선주협 해무분과위원장(한국특수선 사장) 등 양 업계 수뇌부들은 연일 회동해 대책을 논의하며 도선사들의 수입은 일정 수준 보장해 주되 국전선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에 바빴다.
이는 사사로운 개인끼리의 요금 수수가 아니라 제도적 차별이고 보니 국제적 여론에 변명의 여지는 궁지에 몰리고 연장의 한계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된 것.
그러나 1983년부터 앞서 계속돼 온 장기불황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갈피를 못잡던 해운업계가 해운산업합리화란 가히 혁명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잠시나마 한숨을 돌리게 되자 수면 밑으로 잠수했던 도선과 예선 요율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또 이같이 업계 정비와 요율문제로 상당한 기간을 끄는 동안 양 업계의 가교역할을 하게 마련인 선주협회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 1986년 들어서는 역시 낙하산(?) 인사로 해운항만청의 울산지방청장과 본부의 운영국장을 지낸 이종순(李鐘洵) 전무가 새로 부임했고 이어 위동항운(威東航運)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 전무 후임으로 1990년에는 다시 상무이사를 지내던 박창홍(朴昌弘) 전무이사가 자체 승진, 민선 전무로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그런 후 다시 거론된 도선료 결정은 이맹기 선협회장과 정희정 도선사협 회장 시절부터 논의되다가 대를 넘겨 조상욱 선주협회장과 최학영 도선사협회장 및 양 업계를 움직이는 수뇌부와 대형선사에서 낸 의견을 가지고 밀실협약(?)을 거듭했다.
드디어 요율조정 필요에 따라 양 업계가 협의해서 적정 요율을 올리되 국적선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일정액에 대해서는 이를 갹출하여 해운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오랜 세월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도선료 인상이 이뤄진 뒤 주로 도선사협회와 예선업계가 출연할 금액의 윤곽을 정해서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재단법인 한국해사재단’이 설립됐다. 최근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엔 재단의 이사장은 당연직, 선주협회장이 맡는것으로 정관에 못박고, 집행책임 사무국장은 선주협회 전무이사가 맡도록 했었다.
그리고 양 업계의 당연직 이사와 학계 인사를 감사로 두고 재단을 출범시켰고 그 때가 아마 1901~2년께로 그후 재단으로서의 외형을 갖췄던 것으로 기억된다. 뒷전으로 물러선 지 오래된 필자가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주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동 재단은 최초 기금목표액 100억원을 모았기 때문에 현재는 당분간 더이상 출연을 않고 있다고 한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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