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한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관할구역 내 미등록 토지로 확인된 4,120㎡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지 등을 국유지로 등재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번에 국유재산으로 취득 예정인 토지는 인천 서구 경서동 3,437㎡와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683㎡로 현황 상 도로와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11월 공유수면 중 사실상 토지화 된 매립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라 6개월간 공고를 거친 후 국유지로 귀속조치 할 계획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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