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선사들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외항운송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호혜평등에 어긋날 경우 화물 수송에 제약을 받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균(부산 영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11월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해운법은 국내 해운업자가 외국에서 호혜평등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선박)에게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항조치로는 선박 입항금지(제한), 선박 화물적재나 수송 금지(제한) 등이 취해진다.
그러나 일본계 선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국적선사 등록을 통해 국내 발전사 물량을 수송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사들은 일본 발전회사 대량화물 수송에 참여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일본 NYK는 지난 2004년 한국법인인 NYK벌크쉽코리아를 설립한 뒤 2006년에 국적 외항해운사로 등록해 한국전력의 대량화물 장기운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들은 2004년에 일본선사에게 유연탄 장기운송계약 입찰을 최초로 실시한 이래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3대 선사인 NYK, K라인, MOL을 비롯해 NYK벌크쉽코리아를 입찰에 참여시켜 총 18척에 대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은 전체 수입물량의 25%인 연간 1650만t, 총 1억9500만t을 일본 해운 3사와 NYK벌크쉽코리아에 넘겨 줘 연간 2400억원, 계약기간동안 총 2조6500억원의 국부를 일본으로 유출시켰다고 국내 해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월 실시한 9만t과 20만t급 선박의 20년 장기수송입찰에서 NYK벌크쉽코리아를 수송선사로 선정해 국내 해운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2척의 장기수송계약은 총 3억달러(약 3500억원) 규모다.
한국전력과 달리 일본 발전사들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한국 등 외국선사들을 배제한 채 자국 선사들에게만 수송 기회를 주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는 완전 경쟁체제인 해운시장에서 국내선사가 일본의 대량화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호혜평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바뀐 해운법은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했다. 정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항조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까지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 운항사업자를 포함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외국선사들이 국내법 적용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그 자회사를 국내에 등록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진행하는 발전용 연료탄 장기운송계약 입찰에 일본 선사들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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