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선원과 선박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원법 규정 10가지를 담은 홍보 리플렛(1만부)을 제작해 선사, 선주협회, 선원노조, 해운조합 등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배포했다.
리플렛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으로 하며 ▲외항선은 1개월 승무에 대해 최소 6일, 내항선의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무 중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선사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선원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선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선사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선원들의 복지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선원법 규정에 대한 홍보 리플렛 제작ㆍ배포와 병행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외국인 선원 콜센터 운영 등 선원근로감독 내실화를 통해 선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리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