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10월부터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레저용 요트·보트에 대해 입출항 신고 등 기존 10개의 신고절차 중 양쪽 갑문 입출거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절차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갑문 입출거 신고도 (주)워터웨이플러스가 대행하도록 하여 요트·보트 이용객에게는 모든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강마리나에서 요트·보트를 타고 서해로 나갈 때에는 우선 갑문 입거신고를 시작으로 경인항 입출항 신고를 비롯해 항만시설 사용신고 등을 마쳐야 하며, 반대로 서해에서 한강마리나로 나갈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복잡한 신고 절차는 무역항인 경인항 이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요트·보트 이용객 상당수가 아라뱃길 이용을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요트·보트 이용 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아라뱃길은 물론 경인항 인근의 도서지역인 덕적도·이작도 등에서 요트·보트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청 허삼영 항만물류과장은 “경인항 아라뱃길 요트·보트 이용 절차 간소화가 아라뱃길은 물론 국내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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