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4 11:50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활성화 관건은 <정부의 제도적 혜택>

기술표준원 적극검토 시사, 국내 물류 전반 선진화·표준화 화급
 현재 기 술표준원에 서는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 물류와 관련된 인증제도로 는 물류표준 설비 인증 제도, 물류 경 영시스템 인증제도,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 제도가 있다.

이 중 물류경영시스템 인 증제도 는 작년 5월부터 6개 업체의 시범인증 을 통해 본 격적 인 출발을 했으나 현 재 물류 업계에서 그다지 좋 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 기업 과 국가가 우리나 라 물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활 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이와 관련 해 물류경영시 스 템 인증제도의 개요와 도입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 다.

우 선 물류경영시스템 인 증제도 를 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물류표 준설비 인 증제도 이다.

기 술표준원에서는 물류 설비의 표 준화를 통한 유 닛로드시스템(일괄수 송체계) 의 조기 구축으로 물류비의 절감을 위 해 2004년 7월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 제 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물 류 표준화라함은 화물 의 원활 한 유통을 위해 물류기기 설비 또는 포 장의 종 류, 형 상, 치수, 구조 및 방 법 등 에 대해 통일을 기해 물류흐름을 효율화하 는 것을 말한 다. 간단한 예로 파렛 트의 경우 표준 파렛트 치수 (1100mm×1100mm)를 규정해 통 일 시킴으로써 상하역 작 업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물류표준화를 통한 물류 흐름의 효율화라 할 수 있 는 것이다.

다 시 말해 물류표준화 의 효과는 우선 물류표준 화를 실시함으로써 물 류흐름을 개선하 고 유통 및 물류서 비스의 혁 신을 유도해 물류표 준설비의 보급·확산 에 기여 하게 된다. 또 이를 통 해 표준화 율 제고는 물론 물류설비 의 자동화 및 공정 화로 연 결 돼 기업 물류비 절 감에 의 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다. 기술표준원 은 현재 93 업체에서 205개 설비에 대해 물류표준화 설비인증이 부여됐 다고 밝혔 다.

그 러나 물류표준설비 인 증제도 의 품목별 인증 은 물류설비의 표준화 촉진에는 많은 기 여를 했지만 이는 물 류설비 의 단순한 외형치 수에 대해 표준파렛트 (1100mm× 1100mm)와 정합성을 중심으 로 평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효용성이나 물류 관리의 효 율성 추구에는 다소 미흡 한부 분이 나타나게 된다.

특 히 최근의 물류업계 의 현황은 대형화·전문화 된 물류·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물류설 비가 모듈 및 시스 템화로 구 축되고 있고 그 사 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 물 류시스 템 운영의 향상시 킬 수 있 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대 두됐으 며 작년 부터 도입된 것 이 다.

물 류경영시스템 인증제 도는 단 일 제품이나 품목 의 표준화를 넘어서 화물의 포 장, 운 송, 하역, 보관 등 물류작업 에 사용되는 물류설 비가 표준화돼 유닛 로스시스 템(일 괄수송체계)을 이루 고 있는 지 여부와 물류시스템 전 체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심사하 는 제도 다.

이 를 통해 전체 물류흐 름의 효율 성을 높이고 현 재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 는 화물 이 이송되는 각 과정 을 모듈 화 해 단계별로 묶 어 인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인 증을 말하는 것이 다.

           

 


■ 사용자에 대하여 포 장, 운송, 하역, 분류, 보 관 및 자동화설비 등 각 개별 설비 4~5 개 조합된 모듈 및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

 


  현 재 물 류표준 화설비 인증평가 업무는 민간전문기관에 대신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그 이유 는 민간 기관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인증 및 성능검사업무에 투입 활용할 수 있 고 대 행기관 으로 지정된 물류기관이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증 확산 을 통 한 제 도 정착과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는 지속적인 업무 지도와 대행기관에 대 한 정기 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민간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 히 함으 로써 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 도의 경우도 이와 같 이 민간 업체에 위탁할 계획이다.

현재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총 1000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 는데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합격기준은 대기업이 700점이상, 중소기업이 600점 이상이다.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작년 5월부터 시범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주)대 상, (주)동부익스프레스, (주)한익익스프레스, (주)GS리 테일, 로젠(주), 한국 파렛 트풀(주)의 6개 업체에 시범적으로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서 를 수여했 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물류경영시 스템 인증제도는 크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자체적으로 인증이 라는 감투를 쓴 것은 분명 장 점이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 크 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시범 인증을 받은 한 업체의 관계자는 물류경영 시스템 인증제도 시범 인증기 업으로의 효과에 대해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서 물류시스템의 표준화 가 이뤄 져 자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은 있다. 하지만 정 부차원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 되야 한다고 본 다”며 입장을 밝혔 다.

또 높은 점수로 인증을 받은 모 업체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전 했 다.

“인증을 받기 위해 특별히 추가자금을 들여가 면서 한 부분은 없고 기 존의 물류센터의 경우를 심사받아 가장 높은 점수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면 서 기 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체적인 표준화가 이뤄져 효율 성을 있는 건 사실이 나 정 부차원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은 없다. 세금 감면이라던지 물류센터나 시설 부 지 구 입시 자금적인 혜택이 있으면 좋겠고 물류산업관련부분에서 인증기관이 우선적 으로 채택되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은 타업체에 추 천할 단계는 아니 고 이 런 제도적인 혜택이 따른다면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게 될거 고 그만큼 물류 표준 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두 업체는 궁극적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다. 다시 말 해 물류 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을 받은 업체 는 정부차원의 혜택 이 필요 하단 것이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사실 인증이라는 것 이 업체자체 발전과 물 류표준 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제도적인 혜택을 줄려고 한 것 은 아니다. 많은 업체 들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보다 여러 측면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을 느 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게 실질 적인 인센티브를 주길 바 라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인증을 받게 끔 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진해 나가 고 있다.”고 입장 을 밝혔다.

이렇게 볼 때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우리 나라가 선진물류강국이 되기 위 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공기관이 같이 인 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기 업의 입장에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자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이 많이 향상됐다 는 것도 느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증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 기 위해선 인증업체 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다.

처음에 의도한 바가 인증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 해서라기 보단 우리나 라 물류 전반의 선진화와 표준화를 위해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 도를 도입했다 해도 현상황에 서 인증업체에 제도적인 혜택을 주어야만 이 제도가 활 성화 될 것임은 자명 한 일이 다. 어차피 기술표준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 고 점진적으로 추진 하고 있 는 상황임으로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점차 인증제도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 인증기업으로 재탄생한다면 우리나라가 물류선진국으 로 가는 길이 한 층 더 가 까워질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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