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제도는 입항지 이외의 지역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밀수 및 과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하
도록 하는 제도로, 보세운송 물품의 약 80%는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요건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수리되고 있어 목적지까지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으나, 나머지 약 20%는 세
관의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세관담당자가 서면 또는 전산자료를 심사함
에 따라 물류지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
청은 민·관 합동으로 보세운송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자동수리 제외기준에 해
당하는 품목 중 밀수 및 과세탈루 등의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신
고요건을 전자통관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출입업계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관세청은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외기
준을 일제 정비할 경우, 자동신고수리 비율이 85%이상으로 높아져 입항지 공항만의
물류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해 공항만의 운영 효율성 개선은 물론, 수출입기
업의 물류경쟁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무역선에서 하선신
고한 물품의 경우 하선신고장소에 반입한 후에만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물류흐름이 지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항을 시범항으로 하선장소
반입 전에도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항만에 도착된 물품이 물 흐
르듯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도록 하는 등 항만반입 화물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
해 부산항·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수출
입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혁신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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