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 2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현재 기준으로 실제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지 않았으나, 실제 그와 같이 개정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커, 해양수산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박안전법」이 2007년 1월3일 개정되면서 항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구조물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에도 동 제도 마련 당시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었으므로 해상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포함되지 않아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① ‘해상발전설비 등이 설치된 부유식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하였으며(안 제3조제5호, 제6호 신설), ②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원성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고(안 제71조제3호 개정), ③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중검사요건에 단서를 신설하였다(안 별표14 1호나목 단서 신설).
위와 같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실제로 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제작부터 설치, 운영 전 과정에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구조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입법으로 내년부터 착공 예정인 울산과 전남 등지에서 추진 중인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EPC 및 O&M 비용 등을 증가하게 하여, 사실상 해상풍력발전업계 활성화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은 추진력이 없음에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해당 구조물이 ‘선박’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업계의 의견 조율이 필요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전제에서, 선박안전법령상 ‘선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정부가 이번 입법 시 국내에서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해상풍력발전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업계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규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수행 시 그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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