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 단축을
추진한 배경은, 업계와 공동노력으로 입항에서 통관까지 걸리는 수입화물 처리 시간
을 2003년 9.6일에서 2005년 4.5일로 대폭 단축하였으나, 수입업체는 여전히 불규칙
한 화물처리(과다한 화물처리 편차)로 생산의 적시성(Just In Time)을 확보할 수 없
음은 물론, 과도한 재고유지로 창고료,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기업체의 경
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원자재 공급
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입화물에 대한 평균 화물처리시간과 표준편차를 함께
측정·관리함으로써 원자재의 제조공정 투입 대기시간(Lead Time) 축소가 가능하도록
‘물류지체신고센타’를 5개 세관 → 15개 세관으로 확대(5.10), 보세공장원재료에
대한 ‘입항전 사용신고제’ 및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도입(6.28), 등록 보세운송
차량에 대한 임차승인절차 생략(8.26)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왔다.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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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도체업계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재고를 최소한만 보유하고, 장기간 많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재
고비용을 년간 약 42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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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청은 이와같은 반도체업계
의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 단축성과를 타 업종으로 확산, 2005년도 전체화물의 표준
편차 13.2일을 금년 말까지 11.8일로 단축하고, 이후로도 생산의 적시성 제고를 위
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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