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4 11:11

시도상선 사태보는 해운업계내 시각차 커

시도상선이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해운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시도상선이 파나마·라이베리아 등 조세피난처로 명목상회사(SPC)를 설립, 소득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추징금 4100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해외에 SPC를 세워 선박을 발주하거나 확보된 선박을 용선(선박을 빌려주는 것)하는 형태 즉 ‘편의치적’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때문에 검찰과 국세청이 해운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도해운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세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중견 해운업체인 A사를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사 역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세우고 선박을 운용하고 있어 시도상선과 같은 혐의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 선사는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선적을 다른 나라 옮기는 편의치적이 일반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선사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 해운국가의 선주들이 대다수 조세피난처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치적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선진국 해운사의 조세 부담과 엄격한 선박 관련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 발생 배경에는 선원들의 비싼 임금, 금융권의 요구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시도상선의 경우도 수년전 본사를 일본에서 홍콩으로 이전한 이후 자사선박 대다수를 홍콩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는 선사들이 자국에 선박을 등록할 경우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국 선박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주도등록특구를 마련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자국 선박의 해외 유출 방지 차원에서 조세피난처 수준의 혜택이 주어지는 선박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환규제가 까다로운 중국도 편의치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운업체가 보유한 선박 중 절반 가량이 파나마·라이베리아 등 조세피난처에 등록돼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편의치적이 문제가 될 경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BBCHP)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매조건부 나용선’으로도 불리는 BBCHP는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나용선자(해당 선박을 빌린 선주)에게 넘겨주기로 계약된 금융리스 선박의 일종이다.

용선 기간 동안 이 선박은 금융 제공자가 설립한 SPC를 토해 편의치적국에 등록되며 법률상 소유권은 금융 제공자가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BBCHP가 1970년 초 이후 중고선 도입에 자주 이용됐으나, 정부가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중고선 도입을 규제하면서 점차 신조선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적선으로 등록된 선박의 총t수는 2783만9567t이다. 이 가운데 BBCHP 형태의 선박은 1690만1139t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편의치적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시도상선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의 특징으로 국제성을 빼놓을 수 없다. 그 무대 또한 무한정 넓어 전 세계를 무대로 각국의 해운사들이 무한경쟁을 펼치는 곳이 바로 해운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해운산업이 거론되는 경우를 볼 수 없듯 해운은 이미 무한경쟁 속에 있다”며 “해운에 수반되는 금융 또한 국제적이이서 국내 해운사와 외국계 은행에서 선박 구입 대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도”고 덧붙였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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