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5 12:30
대만 정부는 최근 톤세법 도입을 골자로 한 자국 해운선사들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텍스뉴스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새로운 세금정책이 대만선사 뿐만 아니라 대형화주 및 선박관련 산업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만 등록선박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롭게 바뀐 법으로 인해 해운선사들은 기존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총톤수 기준의 톤세제 중에서 한 가지 세금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의회에 보내진 초안에 따르면 이번 톤세제는 과세기준에 따라 4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1,000톤이하의 선박은 해운수입에 대해 운항일수 1일당 100톤 기준 57대만달러 세금을 부과한다.
1,001~1만톤급 선박에는 마찬가지로 해운수입에 대해 운항일수 1일당 100톤 기준 42대만달러, 1만톤~2만5,000톤급 선박에는 27대만달러 그리고 2만5,000톤 이상 선박에는 12대만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톤세 적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대만 정부는 자국 등록선대를 보유한 선사의 전체 선복량 기준 톤세제 적용을 고려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운선사들은 법인세와 톤세제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적용받기 시작한 세금정책은 10년간 구속력을 갖고 이 기간 동안 변경을 할 수 없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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