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4 10:49

국토해양부, 올 톤세제 자격심사 본격 착수

4년간 1조3천2억원 법인세 경감 … 올해 6백억원 추정
국토해양부는 2월말부터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2009년 사업분 톤세제 자격심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년의 경우 전년도 해운불황으로 영업손실을 본 한진해운 등 30여개 선사가 톤세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23% 감소한 70여개업체가 톤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운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장기운송화물 확보, 대형운항사에 장기대선 등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온 중소선사의 경우 금년에도 꾸준히 톤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SKC(주)의 석유/화학제품 운송에 주력하여 작년도 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본 K사는 일반법인세 적용시 11억4천만원이 과세되지만, 톤세를 선택함으로써 1억8천만원의 법인세가 과세되어 약 9억6천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위 K사와 같이 금년도 톤세신청 기업들의 법인세 경감 규모는 자체 집계한 결과 약 6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를 토대로 산정한 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며,

2005년 최초적용 이후 4년간 102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들 기업의 법인세 경감액 총규모는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톤세의 국적선 증대효과와 해운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톤세의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당초 : 2009년), 2009년과 2010년 사업분에 한해 톤세와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당초 : 5년간 의무적용)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톤세 적격요건을 국적선 대비 2년미만 외국적 용선의 비율이 5이하에서 2011년 사업분부터 소유선박 대비 전체 용선선박의 비율이 5이하로 강화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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