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6 09:19
인천청, 활어운반용 컨테이너 형식승인 모두 마쳐
금년 1월까지 비승인「컨」대부분 양성화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는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인 한국선급의 컨테이너 검사를 거쳐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여객선에 비승인 활어컨테이너 적재는 그동안 안전운항에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청은 ´08년부터 비승인 활어컨테이너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시작하여 금년 1월까지 구도 강도시험에 합격한 157개의 활어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하였고, 비승인 활어컨테이너의 운송 근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제 점검 7개를 마쳤다.
다만, 제도권 편입절차를 마친 활어 컨테이너는 선박안전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양성화 되지 않은 비승인 활어 컨테이너를 배에 적재하여 다닐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여 진다.
참고로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따라 선박안전법에『컨테이너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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