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9 09:41
이는 전체 입찰공고 37건 가운데 22건(59%)이 유찰됐던 작년 1~6월과 비교하면 유찰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부지를 낙찰받는 방식인데, 경쟁 원칙에 따라 공고기간 내 응찰자가 1명 이하일 경우 자동 유찰된다.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항 청라투기장 부지(7만4천996㎡)는 작년 2개월 동안 입찰공고가 8차례나 떴지만 모두 유찰됐다.
부지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 IPA는 임대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입찰 최저가도 작년 9월 초 11억7천여만원에서 1개월여 만에 7억여원으로 낮췄지만 부지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부지(2만9천143㎡)도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나 입찰공고가 떴지만 유찰됐다. 서구 원창동의 다른 부지(2천335㎡)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재입찰에 붙였지만 최근까지 낙찰자가 없었다.
인천항 배후부지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류기업들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천의 한 물류기업 대표는 "땅을 빌려서 창고를 지어 다른 항만의 물류기업과 경쟁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다. 수익 보장을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항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입찰에 붙인 배후부지의 상품가치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유찰률이 높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입찰부지 중 일부는 매립지의 특성상 연약지반을 끼고 있어 창고 부지로 활용하려면 임차업체가 골재를 깔고 '다짐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는 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입찰대상 상당수가 1년 안팎의 단기임대이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부지 이용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PA는 인천항 임대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매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노는' 땅을 줄이기 위해 비좁은 땅도 입찰에 붙이다 보니 자연스레 유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 배후부지는 수도권에 속한 데다 도심과 가까워 임대료가 저렴한 나대지(야적장) 상태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다"며 "공시지가에 의해 임대료가 산출되는 창고 부지의 임대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IPA는 경기침체로 가중되는 항만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행 35%인 항만부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줄 방침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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