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13:17
빠르면 올 중으로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전자적 방식으로 수출통관자료 상호교환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8일 일본, 호주 관세청과는 통관자료교환에 대해서 원칙적 협의를 마치고 교환방식 및 교환자료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중국과는 6월중으로 자료교환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 중국․일본․호주 수출 비중은 35%, 수입 비중은 29%(2008년 통계 기준)로 통관자료 교환을 통한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이 이뤄질 경우 무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은 상대국의 수출통관자료를 미리 수신해서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전에 사전에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 통관을, 부정통관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검사를 통해서 물류공급망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자료교환은 기존의 신속 통관과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 추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올해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료교환이 본격 실시 될 경우,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중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품명을 바꿔서 신고하는 관세포탈사범을 단속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앞으로 외국의 수출통관자료를 국내 수입신고자료로 자동변환되는 수준까지 자료교환사업을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상대국 통관망과 연계하는 국제적 통관단일창구(Global Single Window)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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