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13:0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3년간 지급정지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실제주유량을 부풀려 신청하는 등 허위로 받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포함한 52건의 유가보조금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제 운영의 경우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택시기사나 지입차주 대신 일부 택시회사나 지입차 운영회사 및 물류회사가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관리도 처벌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등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 A물류회사는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는 화물차량에서 지난 2006년부터 2년여간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마치 직영차량인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11억7664만여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권익위에 적발됐다.
또 대전시 소재 B택시회사는 지난 2004년 택시기사들이 자비로 부담한 주유비용 4037만여원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처럼 LPG충전소의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택시기사들을 대신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에 단계별로 지급근거,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처벌규정을 체계화해 유가보조금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하고, 행정규칙에 돼 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해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사례가 발견돼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제재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즉시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을 법령화 했다.
아울러 주유소나 운송업계 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포상제'를 도입해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해 연료주입 후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운수업체나 지자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6월 도입됐고, 2007년 한해에만 모두 2조2881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 대로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연간 1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고 세수증대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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