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8 14:08
공정위 "현대엘 지주사 아니다"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 실질 소유주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의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넥스젠캐피탈과 체결한 주식스왑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해 해당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이날 현대엘리베이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주식스왑계약 체결로 인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의 실질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보유하던 현대상선 주식과 합쳐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자동적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구조였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의 계열분리나 자회사 지분 요건 충족 등 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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