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및 유관기관간 항만대테러 협조체체 구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2함대사령부의 평택전대에서 평택·당진항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해군 등 6개 민관군과 전국 최초로 통합항만방어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정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아산만권의 해상방호를 위해 합동작전부대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과 합동·연합 ·통합작전으로 테러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서는 제 1장 총칙 및 제 7장 부칙으로 구성돼 기존 용어를 정의하고 상호간 책임 및 임무를 부여했으며 적용부대 및 기관은 항만책임부대인 해군과 해양경찰서, 가스공사 등 6개 민관군으로 정했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항만국통제를 위해 전자인식출입증(RFID)을 전 부두에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모든 출입인원 및 차량이 전산등록되어 확인 및 검증되고 출입현황이 자동기록·조회가 가능해 항만보안은 물론 항만출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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