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9 18:07
전국 항만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회비를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부담되고...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가입을 결정했으나 회비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9일 부산상공회의소와 BPA에 따르면 BPA는 최근 부산상의 고위 인사가 제의해온 데다 전국 항만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상공회의소 회원 미가입과 회비 미납에 따른 대외적 위신 손상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부산상의에 회원가입키로 결정했다.
BPA는 2004년 1월16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가입을 미루어왔다.
문제는 회원자격과 회비인데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BPA는 '부산광역시에 있고 매출세액이 3억원 이상인 상공업자'에 속해 당연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BPA가 당연회원으로 가입되면 올해 기준 1년에 3천2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내야 한다.
그러나 BPA측은 당연회원 대신 연간 회비가 150만원인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BPA 관계자는 "사업자신고가 영리법인으로 돼 있긴 해도 우리 회사는 특별한 매출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체로 볼 수도 있는 만큼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산상의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회비 징수건에 대해서도 BPA과 부산상의는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BPA는 2천848만원에 이르는 2005년 회비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부산상의는 "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회비기 때문에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BPA 관계자는 "어렵게 회원가입을 결정했는데 지난해 회비까지 소급해서 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회원가입을 안하고 회비를 안내도 강제징수나 벌칙조항이 없어 답답할 게 없는 입장이며 상황이 나빠지면 회원가입 결정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상공회의소법에는 매출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상의에 자동으로 회원가입 되도록 돼 있어 지난해 회비는 미납 상태"라며 "올해 회비는 기간 내에 내면 20% 감액해 줄 수 있으나 지난해 회비는 법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BPA는 당장 내년부터 신항 추가선석 개장에 따른 임대료 수입과 수역 이용료, 신항 배후부지 임대료 등 매출이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돼 연간 회비가 1억1천4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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