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8 15:22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생산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대기시간에 민감한 반도체 제조업계의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를 작년 6.49일에서 올해 8월 기준 4.45일로 이틀가량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반도체는 작년에만 300억달러가 수출된 우리나라 제1의 수출품목.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란 수입화물이 입항→ 창고반입 → 수입신고 → 신고수리에 소요되는 단계별 소요시간인 화물처리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해, 이를 중심으로 수입신고건별 화물처리시간의 분포도를 분석한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의 처리시간 표준편차는 2003년 9.6일에서 2005년 4.5일로 대폭 단축했으나, 수입화물의 처리는 여전히 불규칙해 생산의 적시성(Just In Time) 문제와 함께, 장시간 재고에 따른 창고료, 금융비용 등이 발생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입 원자재의 제조공정 투입 대기시간(Lead Time) 축소가 가능하도록‘물류지체신고센타’를 5개 세관에서 15개 세관으로 지난 5월10일 확대했고, 보세공장원재료에 대한 ‘입항전 사용신고제’ 및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를 6월28일 도입했다. 또 지난달 26일엔 등록 보세운송차량에 대한 임차승인절차를 생략하는등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관세청은 이로써 반도체업계의 재고비용등이 창고료 330억원, 금융이자 90억원등 총 42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화물처리시간 표준편차 단축을 타 업종으로 확산해 전체화물의 표준편차를 작년 13.2일에서 올해 말까지 11.8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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