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8 13:27
이귀복 한국도선사협회장이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2월 제14대 한국도선사협회장에 선출된 이귀복 위원은 전임 회장이었던 이경화 위원의 잔여 임기를 이어 받아 오는 2008년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국도선사협회장은 직위 지정 방식으로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자동 선출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공사법 12조에 따라 지난 19일 이귀복 도선사협회장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27일 오전 항만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귀복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성진 장관을 대신해 이기상 항만위원장이 이귀복 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귀복 신임 항만위원은 “이런 어려운 임무를 맡겨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인천항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경험을 살려 인천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초대 항만위원으로 활동하다 퇴임한 이경화 전 위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은수저 기념품 세트를 전달했다.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치돼 각종 정책 등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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