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17:09

EC, 해운동맹법 폐지..정기선 새질서 제시

유럽집행위원회(EC : European Commission)는 지난해 12월 14일, 해운동맹에 대해 EU 경쟁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칙(EC 4056-86)을 폐지하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적용될 정기선 해운 질서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시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EC는 제안서에서 ‘독금법 적용제외제도를 폐지하고 해상운임을 인하하는데 반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유럽산업계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기선 해운동맹 체제의 폐지 이전 기간 동안 적용될 정기선 해운 질서에 대한 지침은 내년 9월, 중간보고로 논점문서(issue paper)로 발간되고 2007년 말까지 작성될 계획이다. 동 지침에는 그동안 정기선사들이 제시한 가격지수의 설정 및 선복량 정보교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선사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정기선사협의회(ELAA : 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는 일단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화주들은 가격지수 설정에 반대하고, 선복량 정보교환에 대한 문제는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이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에 채택한 법 개정보고서(white paper)를 감안한 내용으로 선사 측에서는 ‘특별히 놀랄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EC의 제안서는 유럽 각료이사회에 송부되어, 과반수의 승인을 얻은 후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EC는 부정기선, 연안운송(cabotage) 분야에서도 독금법 적용제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4월, 독금법의 포괄적용제외를 규정한 EC 규칙에서 5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 정기선 컨소시엄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기선 동맹은 유럽연합(EU)의 역외 교역액의 40%에 해당하는 화물을 운송하고 있지만, 독금법 적용제외에 의해 초래된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하고 있지 않다고 EC는 지적했다. 또한, EC는 면제제도 철폐로 인해 운임의 하락, 서비스 개선, 항만· 고용· 무역 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중소선사의 폐해를 부인했다. 찰리 맥크리비(Charely McCreevy) EU 역내시장 및 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제안을 시급하게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럽항로 정기선사로 구성된 ELAA가 제안한 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EC는 경쟁법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ELAA는 EC의 공식발표에 대해 ‘독금법적용제외폐지는 유감스럽지만, 지침 책정과 2년간의 유예기간은 환영한다’고 답했다.

EC는 지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ELAA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선사는 EC의 해운동맹 대체방안 지침에 선사의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EU 각국 정부를 통해 EC에 로비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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