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17:29
집행위원회는 해상 재난을 막기 위해 역내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23일 발표한 종합 계획 '에리카 Ⅲ'는 해마다 EU 내 항구들을 통해 오가는 원유량이 10억t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 1999년 유조선 에리카호의 프랑스 해안 침몰 및 원유 유출 같은 환경 재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EU는 회원국 항구에 정박하는 선적의 25%를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상태가 좋은 새 선박만 검사하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는 이번 조치에서 전량 검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위험물질을 실은 선박 및 세금 등 여러가지 규제에 대한 우려로 타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들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는 또 해운 업체들에 대해 사고 발생시 피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선박의 구조적, 기계적 특성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船級) 협회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지난 2002년 라이베리아에 등록된 선박 프레스티지호가 스페인 항구에 접근하던 중 해군함에 의해 공해로 쫓겨갔다가 결국 침몰, 원유 수만t이 유출된 해상 재앙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곤경에 처한 선박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안전 지대를 확보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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