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4 14:39
CPA 및 이라크 무역부는 지난 4월 16일부로 이라크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재건세 명목으로 5%관세를 일괄부과키로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보름 남짓한 현재의 이라크 항구는 일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관세부과를 위한 자료부족으로 부과기준이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인 한편, 시스템 부재로 인해 관세부과 누락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무역관을 찾아온 한 이라크 바이어의 증언에 따르면 같은 선박으로 같은 날짜에 들어온 A컨테이너와 B컨테어너 중 A는 세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했으나 B물품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무관세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최근에도 종종 발생하는 사례라고 한다.
현재 이라크 남부 바스라지역의 항구들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품들의 적체가 심한 상태이다.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영국군 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하루 이상 항구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하역된 컨테이너 들은 무조건 1일 이내에 반드시 통관토록 하고 있다. 이는 폭탄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서 통관업무에 있어서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관 당국은 관세부과를 위한 자료가 충분치 못해 적절한 부과기준을 현장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임의로 책정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틈타 관세부과가 누락된 채로 통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관세부과 초기에 벌어지는 시행착오로 해석되고 있으며 세관 당국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나 현재 세관에서 사용하는 블루북은 사담후세인 정권 당시 작성된 오래된 자료이며, 이 또한 대체적으로 오버밸류되어 있는 부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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