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3 19:44
양국간 교역상품, 한국과 경합관계 적어
올 2월에 협상이 타결된 미-호주 FTA는 양국간 교역증대뿐 아니라 정치, 안보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클 것이나 미국, 호주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2.8%, 3.8%에 불과하고 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과 경합하는 품목이 많지 않아 우리의 對호주 및 對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미국-호주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3년 3월부터 개시됐던 미국과 호주간 FTA 협상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지연되다가 2004년 2월에 타결됐다. 결정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호주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설탕(원당)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소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18년으로 설정하는 등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양국의 양허내용을 보면 호주는 미국의 對호주 수출 공산품의 99%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호주의 對미 수출 공산품의 97%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15년까지 철폐키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호주는 對미 수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모두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호주의 對미 수출 농산물의 66%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9%는 4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양허 이외에 주목할만한 점은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인 호주가 미국에 대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했으며, 호주도 미국법으로 지정된 정부조달시장 참여 국가에 포함돼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미-호주 FTA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對미, 對호주 수출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對미 주력 수출품은 주로 농산물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많지 않다.
미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의 경우도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2015년까지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인조섬유 제품인 반면 호주의 주력 수출품은 면제품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주로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으로 관세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미국은 주로 대형 자동차를 수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형 자동차가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호주 FTA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호주가 최근 FTA 체결을 활발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양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미국 및 호주와의 FTA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외교, 안보적 의미를 생각할 때 현안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