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6 10:5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내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납품한 협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물품 보관허가를 받고 반입신고도 마친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수입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한 구 관세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물품 보관허가를 받은 수입업자가 다른 신고는 마쳤으나 사무처리상의 과실 또는 착오로 수입신고 절차를 빠뜨린 경우 무조건 수입물품 전량을 몰수당하거나 그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와 같이 보세구역이 아닌 곳이라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관세당국이 반입된 물품을 파악할 수 있어 신고없이 반출돼도 추적 및 세금징수가 가능하다”며 “이런 경우마저 수입업자의 물품을 전량 몰수 혹은 전액 추징하는 구 관세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마저도 무조건 몰수, 추징을 하면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모무 엄하게 처벌한다는 뜻으로 책임주의에 반할 뿐아니라 법관의 양형선택 및 판단권을 극히 제한할 수 있다”며 “법규가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이 되는 것도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언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두달간 수원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외 장소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는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수입신고없이 보관중이던 수입품을 12차례에 걸쳐 거래업체에 납품,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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